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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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출산급여 금액
출산급여: 150만 원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임신 16~21주: 50만 원
임신 22~27주: 100만 원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급여 지급 시기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승인 시 신청 계좌로 급여 입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
주요 대상자 유형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출산휴가급여 요건(180일) 미충족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 자
신고 이력이 없는 자도 가능
- 기타 소득활동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세부 조건
- 근로자(유형 1~3)
출산일 전까지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유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농림어업, 소규모 공사 등) 소속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 1인 사업자(유형 4~5)
전전년도부터 출산년도까지 사업소득 신고 이력 존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제출
- 기타 소득활동자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절차
준비 서류
공통 서류출산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사산 시 진단서(임신 기간 명시 필수)
유형별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 관련 증빙자료(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기타 소득활동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발생 증빙 자료
신청 방법
- 출산일 기준 신청 기한 준수
출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절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한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활용 팁
- 소득 증빙 자료 미리 준비
소득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출산 전부터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 유형별 지원 요건 확인
본인의 소득활동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철저히 준수
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