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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 가능한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한 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출산 예정일이 11월 15일인 경우 11월 13일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 수준(상한 401,91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 총 10일간 유급휴가 보장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1회에 한해 분할 가능하며,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내용

  • 최초 5일: 정부에서 통상임금(최대 401,910원) 지원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회사가 부담


  • 나머지 5일: 회사가 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원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청구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회사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출생증명서 및 배우자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사전 준비

출산 예정일에 따라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실제 출산일에 따라 휴가 시작일을 회사와 조정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회사에서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근로자는 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 충분히 요청할 것


  • 근로자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신청

신청 기한: 휴가 시작 후 1개월~12개월 이내


  • 준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내역(급여이체 내역 등)


급여 지급

  • 고용센터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활용 시 주의사항

  • 기한 준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청구 및 사용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 서류 미비 방지

출산휴가 확인서 및 통상임금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


  • 회사와의 사전 협의

출산 예정일에 따라 적절한 휴가 일정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