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지?"
"답례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기부 전 꼭 필요한 핵심 요소만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가능 지자체 리스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서울시 산하 모든 구에 기부할 수 없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 가능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광역시·도 전체 기부 가능 (단, 주소지 제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

  • 세종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

  • 충남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특별자치도

● 시·군·구 단위로 자유 선택 가능
예시(일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 충북: 청주, 제천, 충주

  • 충남: 천안, 아산, 공주, 논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군산, 익산, 남원

  • 전남: 여수, 순천, 목포, 담양,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구미, 안동

  • 경남: 창원, 김해, 양산, 진주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기부금은 지자체별로 개별 접수되며,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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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세액공제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부금이 얼마든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 기부한 만큼 세금에서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계산 예시: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20만 원 기부 → 10만 원 + (10만 원 × 16.5%) = 11만 6,500원 공제

  • 50만 원 기부 → 10만 원 + (40만 원 × 16.5%) = 16만 6,000원 공제

즉, 기부금이 커질수록 세액공제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리스트(지자체 공통 제공 유형)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품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5개 카테고리에 집중됩니다.

1) 지역 농·축·수산물

  • 한우 세트

  • 돼지고기·닭고기·계란

  • 쌀·잡곡

  • 사과·배·감귤·딸기

  • 해산물·젓갈·건어물

2) 지역 특산 가공품

  • 김치류

  • 떡·빵·베이커리 제품

  • 전통장·조청·꿀

  • 커피·차·과일즙

3) 지역 상품권·이용권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관광·체험 패스권

4) 생활·건강 관련 품목

  • 섬유·침구

  • 화장품

  • 생활용품(수건·주방용품 등)

5) 지역 문화·체험 패키지

  • 숙박 할인권

  • 지역 축제 이용권

  • 농촌 체험 프로그램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며
기부자는 지자체 리스트 중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할 때 팁

  • 기부금은 여러 지자체로 분산할 수 있어 답례품 다양화 가능

  • 연말정산 직전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더 명확하게 체감됨

  • 10만 원 기부는 세액공제 100%라 부담 없이 참여 가능

  • 인기 지자체는 답례품 발송이 빠르니 주문량이 몰리기 전에 신청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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