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지?"
"답례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기부 전 꼭 필요한 핵심 요소만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가능 지자체 리스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서울시 산하 모든 구에 기부할 수 없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군·구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 가능한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광역시·도 전체 기부 가능 (단, 주소지 제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인천
-
세종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
-
충남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특별자치도
● 시·군·구 단위로 자유 선택 가능
예시(일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
충북: 청주, 제천, 충주
-
충남: 천안, 아산, 공주, 논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군산, 익산, 남원
-
전남: 여수, 순천, 목포, 담양,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구미, 안동
-
경남: 창원, 김해, 양산, 진주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기부금은 지자체별로 개별 접수되며,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세액공제 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부금이 얼마든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①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 기부한 만큼 세금에서 동일하게 차감됩니다.
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계산 예시: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20만 원 기부 → 10만 원 + (10만 원 × 16.5%) = 11만 6,500원 공제
-
50만 원 기부 → 10만 원 + (40만 원 × 16.5%) = 16만 6,000원 공제
즉, 기부금이 커질수록 세액공제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리스트(지자체 공통 제공 유형)
지자체마다 제공하는 품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5개 카테고리에 집중됩니다.
1) 지역 농·축·수산물
-
한우 세트
-
돼지고기·닭고기·계란
-
쌀·잡곡
-
사과·배·감귤·딸기
-
해산물·젓갈·건어물
2) 지역 특산 가공품
-
김치류
-
떡·빵·베이커리 제품
-
전통장·조청·꿀
-
커피·차·과일즙
3) 지역 상품권·이용권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관광·체험 패스권
4) 생활·건강 관련 품목
-
섬유·침구
-
화장품
-
생활용품(수건·주방용품 등)
5) 지역 문화·체험 패키지
-
숙박 할인권
-
지역 축제 이용권
-
농촌 체험 프로그램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며
기부자는 지자체 리스트 중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할 때 팁
-
기부금은 여러 지자체로 분산할 수 있어 답례품 다양화 가능
-
연말정산 직전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더 명확하게 체감됨
-
10만 원 기부는 세액공제 100%라 부담 없이 참여 가능
-
인기 지자체는 답례품 발송이 빠르니 주문량이 몰리기 전에 신청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