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부담이 커질수록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올해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도시가스 경감 대상 기준과 계층별 지원금 계산 방식, 그리고
도시가스 경감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 경감 대상 기준
도시가스 경감 지원은 계층과 요금 유형(취사난방용·취사용), 계절
여부(동절기·비동절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상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높은 지원을 받습니다.
-
주거·교육급여도 동일한 기준에서 경감액이 적용됩니다.
2)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포함)
-
차상위 계층은 주거·교육급여 기준과 동일하거나 일부 상이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
별도 구분으로 동절기·취사용 금액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4) 다자녀 가구(일정 기준 충족 시)
-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과 동일한 경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다자녀 네 축이 도시가스 경감 제도의 핵심 대상입니다.
계층 기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크게
① 동절기(12~3월)
② 동절기 제외(4~11월)
③ 취사용(지역난방 포함)
으로 나뉘며, 계층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아래는 제공된 금액표 기준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미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148,000원
-
비동절기: 9,900원
-
취사용: 1,680원
2)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동절기: 148,000원
-
비동절기: 주거급여 4,950원, 교육급여 2,470원, 차상위 4,950원
-
취사용: 420원~840원
3)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일부)
-
동절기: 86,000원
-
비동절기: 9,900원
-
취사용: 1,680원
4)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
동절기: 72,000원
-
비동절기: 9,900원
-
취사용: 1,680원
5) 차상위확인서 대상·다자녀 가구
-
동절기: 18,000원
-
비동절기: 2,470원
-
취사용: 420원
지원 금액은 “할인율”이 아닌
정액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계층에 속하면 정해진 금액이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계층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가스 경감 혜택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도시가스 경감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차감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승인만 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경감액이 적용되며,
동절기에는 체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도시가스 경감 혜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동절기에 집중 지원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8,000원이 한 번에
차감되어
한 달 난방비 중 상당 부분이 보전됩니다.
둘째, 계층별로 최소 부담만 요구하는 구조
차상위나 다자녀처럼 상위 계층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가구당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제도 간소화로 신청 문턱이 낮아짐
최근에는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자격 검증이 자동화되어
서류 제출도 간단하고 반려율도 줄었습니다.
넷째, 에너지바우처와 병행 시 더 큰 비용 절감 가능
단, 중복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도시가스 경감 제도는 계층별·계절별 지원금액 차이가 큰 만큼
정확한 대상 기준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절기 지원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장애인·다자녀 가구도
체감 혜택이 확실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