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근로자)

급여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은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카드·의료비·기부금 누락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동제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월세, 주택대출, 기부금 누락분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2. 전업주부(육아맘)

직접 연말정산은 하지 않지만 인적공제·추가공제 대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맞벌이의 경우 택1)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부모 부양공제 배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 배분 전략입니다.
의료비·기부금·보험료는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카드 공제는 총급여 대비 사용액에 따라 각자 유리한 쪽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도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받을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4. 이직자(두 회사 근무자)

이직자는 전 직장 + 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소득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합산 누락 시 과세 오류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자동전송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알바생(단기근로·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가능하며,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조건에 따라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지 본인이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놓치면 환급 깎이는 항목 확인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계산하기






6. 퇴직자(중도퇴사자)

퇴사 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해주지만 공제 누락이 흔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통해 빠진 공제를 되찾을 수 있으며, 의료비·카드·월세 공제는 본인이 추가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 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적용 가능하며, 간소화자료를 기반으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 인정 항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한부모 가정

한부모 공제는 인적공제에서 추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가구구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9. 군인(현역·상근·의무경찰 등)

군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없지만, 전역 후 취업 시 이중근로 합산 여부, 부모 인적공제 대상 여부, 기부금·교육비 본인 지출분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납부한 소액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직업별 핵심 포인트 한눈에 요약

  • 직장인: 간소화 누락 체크

  • 주부: 인적공제 대상 여부

  • 맞벌이: 공제 몰아주기 전략

  • 이직자: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알바생: 원천징수 환급 가능성 큼

  • 퇴직자: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프리랜서: 5월 종소세로 신고

  • 한부모 가정: 추가공제 + 장려금 여부 체크

  • 군인: 전역 후 소득합산·부양공제 검토